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이란?1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신청, 최대 240만원 국토교통부는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분(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신청을 2월 26일(월)부터 신청받습니다. 아래 내용을 잘 살펴보신 후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이란?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자격 연 령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 ~ 34세의 무주택 청년 ** (청약통장 가입 필수) 거 주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이하 주택에 거주 소 득 (원가구)중위소득 100%이하 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청년가구)중위소득 6.. 2024. 3.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