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신청1 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대상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를 받는 학생의 여러 가지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 포인트 이용권입니다. 20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가 계좌이체에서 바우처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모든 교육급여 수급 가정에서는 꼭 바우처를 신청해야 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 대상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or 보호자 본인 신청 시에는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대리 신청 시에는 교육급여 신청인, 세대주 or 성인 세대원 ※ 교육급여신청인은 복지수급 신청 정보상 최초 교육급여를 신청한 사람 ※ 세대원은 주민등록 전산 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or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으로 확인되는 사람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 내용 교육활동지원비를 카드포인트 방식으로 지급(학교급별 상이) 초등은 연 415,000원, 중등은 연 58.. 2023. 3.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