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누구나 궁금해지죠. 올해는 결혼, 출산, 주택, 신용카드 공제를 포함한 다양한 세제 혜택이 확대 및 신설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연말정산 변경 사항과 함께 실질적인 절세 팁과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2025년 연말정산 주요 변경 사항 요약
항목 | 변경 내용 |
결혼세액공제 | 결혼 시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 (생애 1회) 신설 |
자녀 세액공제 | 자녀 2명: 30만 원 → 35만 원, 셋째 자녀부터 추가 공제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
월 10만 원 → 월 20만 원 |
출산지원금 | 전액 비과세 |
의료비 세액공제 | 6세 이하 의료비 한도 없음 |
산후조리원비 공제 | 급여액 제한 없이 모든 근로자 대상 (200만 원 한도) |
월세 세액공제 | 750만 원 → 1,000만 원 |
주택청약 소득공제 상향 | 연 240만 원 → 연 300만 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 |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 대상 확대, 한도 최대 2,000만 원 |
기부금 세액공제율 | 고액 기부금(3천만 원 초과) 세액공제율 40% 신설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 전년 대비 사용액 증가분의 10% 소득공제(100만원 한도) |
외국인 근로자 특례 연장 | 단일세율 19% 적용 기한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1. 결혼세액공제 신설
2024년부터 2026년 사이 혼인 신고를 한 부부는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건: 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부부 각각 50만 원씩 공제.
- 적용 여부: 초혼, 재혼 관계없이 생애 1회.
💡 TIP
- 혼인 신고 후 자동으로 공제가 반영되므로 추가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자녀 세액공제 확대
자녀세액공제가 확대되며 손자녀도 포함됩니다. 미성년 자녀뿐만 아니라 대학생 자녀(만 20세 이하, 병역 복무 시 24세까지)도 공제 대상입니다.
자녀 수 | 기존 | 변경 후 |
대상 | 자녀 | 자녀, 손자녀 |
1명 | 15만 원 | 동일 |
2명 | 30만 원 | 35만 원 |
3명 이상 | 30만 원 + 셋째 자녀부터 추가 30만 원 |
35만 원 + 셋째 자녀부터 추가 30만 원 |
💡 절세 사례: 김민정 씨는 자녀 둘을 둔 근로자입니다. 2025년부터 자녀 세액공제가 늘어나 추가로 5만 원을 더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및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 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월 10만 원 → 월 20만 원 (6세 이하 자녀)
- 출산지원금: 출산 후 2년 이내 지급된 지원금은 전액 비과세.
💡 TIP: 출산과 관련된 지원금은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빠짐없이 공제를 받으세요.
4. 의료비 공제 확대
항목 | 기존 | 2025년 변경 후 |
대상비용 | - 본인 or 부양가족 의료비 - 산후조리비(한도 200만원): 총급여액 7천만원이하 근로자 |
수정: 산후조리비(한도 200만원): 급여 제한 X 추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비용 중 본인 부담금 |
공제 한도 | ① 본인, 65세 이상인 부양가족, 장애인 ② ①외의 부양가족: 700만원 |
추가: 6세 이하 부양가족 추가 |
공제율 | 15% | 동일 |
💡 TIP: 의료비 영수증에 자녀 이름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산후조리원 영수증도 미리 보관하세요.
5. 월세 세액공제 한도 확대
항목 | 기존 | 2025년 변경 후 |
대상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성실사업자 |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성실사업자 |
공제 한도 | 연 750만 원 | 연 1,000만 원 |
공제율 | 15~17% | 동일 |
💡 TIP
- 월세 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은 필수입니다.
-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6. 주택청약 소득공제 한도 상향
항목 | 기존 한도 | 2025년 변경 후 |
대상 |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
동일 |
공제 한도 | 연 240만 원 | 연 300만 원 |
7.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공제 확대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대상이 확대되며, 상환 기간 조건도 완화되었습니다.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대상 | 무주택 or 1주택 근로자 |
동일 | |
공제 한도 | 최대 300~1800만 원 | 최대 600~2000만 원 | |
적용 주택 기준시가 | 5억 원 이하 | 6억 원 이하 | |
상환 기간 10년이상 |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
300만원 | 600만원 |
상환기간 15년이상 |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
1,500만원 | 1,800만원 |
고정금리+ 비거치식 |
1,800만원 | 2,000만원 |
💡 TIP: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로 계약하면 공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8.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고액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기부금 금액 | 변경 전 공제율 | 변경 후 공제율 (2024년 한정) |
1천만 원 이하 | 15% | 동일 |
1천만 원 초과 | 30% | |
3천만 원 초과 | 해당 없음 | 40% |
💡 TIP: 고액 기부금은 기부 단체의 인증 번호를 확인해 누락 없이 공제를 신청하세요.
9.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상향됩니다.
☑️ 소득공제율
결제수단 및 사용처 | 2024년 공제율 | 2025년 공제율 |
신용카드 | 10% | 15% |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 20% |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 30% | 40% |
- 추가 공제: 전년 대비 사용 금액이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분의 10% 소득공제 가능 (한도: 100만 원)
💡 절세 사례:
이수현 씨는 연말 쇼핑과 대중교통 사용을 늘려 신용카드 추가 공제를 받아 총 50만 원의 절세 효과를 누렸습니다.
10. 외국인 근로자 특례 연장
- 내용: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19% 적용 기한이 2028년까지 연장
- 대상: 대한민국 내 근로소득을 올리는 모든 외국인 근로자
마무리: 2025년 연말정산,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2025년 연말정산은 다양한 절세 기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월세 세액공제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의 확대로 주거 안정과 절세 효과가 동시에 강화되었습니다.
바뀐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고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 최대 혜택을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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