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이사가 잦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해 주는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글을 잘 살펴보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자격
해당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전입: 2022년 1월 1일 이후로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자
- 연령: 2024년 기준 만 19~39세 청년(1984.1.1.~2005.12.31. 출생)
-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 주택: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전/월세 거주 무주택자
※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함
※ 지원제외 대상
- 22.1.1.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
- 부모 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2024년 소득기준표 보기 >
기준 중위소득 |
건강보험료 가구원수 |
월소득기준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150% | 1인 | 3,343,000 | 119,657 | 61,984 |
2인 | 5,524,000 | 196,672 | 146,739 | |
3인 | 7,072,000 | 251,147 | 210,599 | |
4인 | 8,595,000 | 304,986 | 271,091 | |
5인 | 10,044,000 | 422,318 | 332,772 | |
6인 | 11,428,000 | 453,848 | 400,222 |
지원 내용
청년들에게 실제 이사에 소요된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합니다. 이는 생애 1회에 한해 적용되며, 중개보수와 이사비 중 하나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중개보수: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소요되는 중개수수료
- 이사비: 개인용달, (반) 포장이사, 사다리차 이용비 등
※ 지급방법: 개인별 계좌 입금
선정 방법
- 선정인원: 상반기 4,000명, 하반기 4,000명 총 8,000명
- 우선선발 대상: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으로 선정
- 사회적 약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대상자
- 주거취약청년: (반) 지하 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24년 8월 13일(화) 10:00 ~ 8월 30일(금) 18:00
- 온라인 신청: 청년 몽땅 정보통(https://youth.seoul.go.kr/) 신청(방문 우편 접수 불가)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콜센터 1877-935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통해 서울에서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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