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만원의 행복보험은 단 1만 원의 보험료로 다양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가입 조건만 충족한다면 재해로 인한 입원이나 수술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만기 시 납입한 보험료를 100% 환급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에서도 기본적인 보험 혜택을 누리고 싶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만원의 행복보험이란?
만원의 행복보험이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입니다.
- 보험료는 1만 원, 단 한번 납입으로 끝
- 위로금은 물론 재해입원, 수술비 정액 보장
- 납입보험료 100% 환급
가입 요건
- 자격 요건: 차상위계층 이하
- 보험 기간: 1년 만기 또는 3년 만기
- 가입 나이: 만 15세 ~65세
- 가입 한도: 1 구좌 고정
- 납입 기간: 일시납( 1년 만기 시 1만 원, 3년 만기 시 3만 원)
※ 초과 보험료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원하여 드립니다.
보장 내용
지급구분 | 지급 사유 | 지급 금액 |
만기 보험금 | 보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 1년 만기 1만원 3년 만기 3만원 |
유족 위로금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2,000만원 |
재해입원 보험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지급액 1만원 |
재해수술 보험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받았을 때(수술 1회당) |
5종 수술 100만원 4종 수술 50만원 3종 수술 30만원 2종 수술 20만원 1종 수술 10만원 |
청약시 구비서류
만원의 행복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아래의 준비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①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수급자증명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1
- 차상위계층 관련 아래 증명서류 중 1:
- 한부모가족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조회 가능)
- 자활근로자확인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
-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
-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②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우체국 만원의 행복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도 충분한 보장을 받을 수 있어 서민들에게 매우 유익한 상품입니다. 보험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 보험이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꼭 살펴보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우체국 보험 고객센터 1599-0100으로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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