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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절기+동절기 37만원)

by 가을이 오면. 2023. 6. 8.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및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잘 살펴보고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란 국민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은 소득기준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이어야 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30%이하)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의료급여(기준중위소득 40%이하)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주거급여(기준중위소득 47%이하)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이하)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22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유지 되시는 분은 자동신청되나,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으시면 신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이거나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년 10월~)를 지원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자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 발급자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이상 세대
하절기 바우처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동절기 바우처 118,500원 159,300원 225,800원 284,400원
년간 총 지원금액 149,800원 205,700원 292,500원 379,600원

-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습니다(최대 45,000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2023.05.31.(수) ~ 2023.12.29.(금)까지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에는 방문신청, 직권신청, 온라인신청이 있습니다.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하여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 가능(거동이 불편하신 분)

-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신청(복지로 > 상단 메뉴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 에너지바우터 선택(주거/교육 급여대상자는 7월 5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구분 지원기간 지원내용
하절기 바우처 2023.07.01.~2023.09.30.   - 요금차감(전기)
동절기 바우처 2023.10.11.~2024.04.30   - 요금차감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택1
  - 국민행복카드: 등유,LPG,연탄,전기,도시가스

※ 요금차감은 2024.04.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된 경우 한하여 지원

※ 국민행복카드는 지원기간 내에 카드 결제 완료

 

 

 

 

 

에너지바우처 신청절차

신청·접수 (읍/면/동) ▶ 선정·결정통지(시/군/구) ▶ 바우처 생성·카드(실물/가상) 발급(카드사, 에너지공급사 등) ▶ 사용·정산·모니터링(전담기관/지차제등)

 

 

※ 요금차감은 신청 시 신청자가 차감을 원하는 에너지원의 고객번호가 필요하며, 국민행복카드는 신청 후에 신청자가 은행이나 카드사에 직접 문의하여 발급받아서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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