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및 수급기간과 실업급여 계산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직 시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얼마인지 아래 포스팅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하였을 때 다시 취업하기 위한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받아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
단,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 성희롱, 성폭력, 성적인 괴롭힘을 당했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데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질병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위 사유에 해당되신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여도 실업급여 대상자이니 신청하셔서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금액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 일수로 계산되며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소정급여 일수)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아래 표와 같이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수급기간이 달라지며 50세 미만이 고용보험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최대 24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일이 2019.10.01 이후인 경우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미리 나의 실업급여 금액을 모의 계산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직등록 : 워크넷(www.work.go.kr)에서 신청
- 교육이수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교육(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인정 신청
- 구직급여 신청 :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
- 구직활동 : 구직급여 지급
실업급여 개편
실업급여는 아래의 내용들로 검토 중이며 개편안이 나오면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6개월에서 4개월 연장하여 총 10개월로 연장
- 하한액 80%인 61,568원에서 60%인 46,178원으로 감액 예정
- 5년 이내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수급액이 최대 50% 감액 예정이며, 3번째 수급 시 10%, 4번째 25%, 5번째는 40%, 6번째는 50% 감액
- 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자는 3차까지 한 달 1회, 4차부터는 한 달 2회 구직활동, 5차부터는 입사지원 구직활동 1회, 8차부터는 매주 1회 구직활동
- 1차와 4차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출석 인정을 받아야 하고, 5차는 2건 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불참 또는 면접 볼 회사에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를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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