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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

실업급여 조건 및 수급기간(실업급여 계산기)

by 가을이 오면. 2023. 7. 6.

실업급여 조건 및 수급기간과 실업급여 계산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직 시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얼마인지 아래 포스팅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실업급여-조건-및-수급기간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하였을 때 다시 취업하기 위한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받아 활의 안정을 도와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

 

 

단,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2.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3. 성희롱, 성폭력, 성적인 괴롭힘을 당했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5.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데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6.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7.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8. 질병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위 사유에 해당되신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여도 실업급여 대상자이니 신청하셔서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금액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 일수로 계산되며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소정급여 일수)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아래 표와 같이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수급기간이 달라지며 50세 미만이 고용보험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최대 24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일이 2019.10.01 이후인 경우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미리 나의 실업급여 금액을 모의 계산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구직등록 : 워크넷(www.work.go.kr)에서 신청
  2.  교육이수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교육(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인정 신청
  4.  구직급여 신청 :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
  5.  구직활동 : 구직급여 지급

 

 

 

 

 

 

 

실업급여 개편

실업급여는 아래의 내용들로 검토 중이며 개편안이 나오면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6개월에서 4개월 연장하여 총 10개월로 연장
  2.  하한액 80%인 61,568원에서 60%인 46,178원으로 감액 예정
  3.  5년 이내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수급액이 최대 50% 감액 예정이며, 3번째 수급 시 10%, 4번째 25%, 5번째는 40%, 6번째는 50% 감액
  4.  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자는 3차까지 한 달 1회, 4차부터는 한 달 2회 구직활동, 5차부터는 입사지원 구직활동 1회, 8차부터는 매주 1회 구직활동
  5.  1차와 4차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출석 인정을 받아야 하고, 5차는 2건 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 함
  6.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불참 또는 면접 볼 회사에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를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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