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중에도 생계 걱정 없이 지원받는 방법,
서울시는 유급휴가가 없는 일용직,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1인 소상공인을 위해 입원, 외래진료, 건강검진 시 생활비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입원하면 하루 94,230원 연 최대 1,319,220(14일)까지 지원됩니다.
신청기한은 퇴원일(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건강검진일 기준 180일 이내입니다. 아래 글을 잘 살펴보고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이란?
서울시가 유급휴가 없는 근로자가 치료받을 때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 지원 내용 |
1일 지원금 | 94,230원 |
연 최대 지원금 | 1,319,220원 (최대 14일) |
지원 항목 | 입원(최대 13일), 건강검진(1일) |
지원 대상 및 신청 조건
구분 | 조건 |
거주 요건 | 서울시 거주자 (주민등록 기준) |
건강보험 가입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소득 기준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기준 | 3억 5천만 원 이하 |
근로 요건 | 입원 전 90일간 24일 이상 근무 또는 사업장 45일 이상 유지 |
신청 가능 대상
- 일용직,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 가사도우미, 방문교사, 학습지 교사
- 택배·퀵서비스·배달 기사 등 이동 노동자
- 소규모 사업자, 1인 자영업자
👉 지금 신청하기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질병·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일용근로자, 특고·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약자에게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일반건강검진기간 생활임금 지원
sickleave.seoul.go.kr
지원금 지급 예시
입원 기간 | 지급 금액 |
5일 | 471,150원 |
10일 | 942,300원 |
건강검진 1일 | 94,230원 |
연 최대 14일 | 1,319,220원 |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신청 기한
퇴원일 또는 건강검진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홈페이지
- 방문 신청: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질병·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일용근로자, 특고·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약자에게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일반건강검진기간 생활임금 지원
sickleave.seoul.go.kr
필수 서류
- 신분증
- 건강보험 가입 증명서
- 근로 또는 사업소득 증빙 서류
- 입원 확인서 또는 건강검진 확인서
⚠ 서류 미비 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사항
- 건강검진 후에도 지원 가능 (1일 치 94,230원 지급)
- 퇴원 후 180일 내 신청 필수 (기한 초과 시 지원 불가)
- 근로 요건 충족해야 신청 가능 (입원 전 90일간 24일 이상 근무)
- 서류 미비 시 반려될 수 있음 (제출 전 확인 필수)
- 최대 지원 기간은 14일 (그 이상은 지급 불가)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직장가입자는 신청할 수 없나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Q2.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신청 후 1~2개월 내 지급됩니다.
Q3. 프리랜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단, 입원 전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무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Q4. 1일 입원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건강검진만 받아도 1일 치 지원금 지급됩니다.
Q5. 다른 복지 지원과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일부 복지제도와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다산콜센터(02-120)에서 확인하세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유급휴가가 없는 근로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기한을 놓치지 말고 지원금을 꼭 챙기세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질병·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일용근로자, 특고·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약자에게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일반건강검진기간 생활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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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다산콜센터 02-120 / 거주지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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