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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by 정주원 2023. 5. 7.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부담을 줄여주고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하여 서울시의 청년복지사업입니다.

 

 

아래 포스팅을 잘 살펴보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월세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이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1인 가구에게  월 20만 원 최대 10개월 월세지원을(생애 1회) 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자격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주소)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1인 청년

(연령)만 19세~39세 이하(주민등록등본상 1983.1.1 ~ 2004.12.31)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2023년 기준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수
월 소득금액 건강보험료 부과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50% 이하 1인 3,117,000 111,677 50,654 112,823
2인 5,185,000 183,861 142,142 186,476
3인 6,653,000 237,913 206,359 242,216
4인 8,102,000 291,898 273,699 299,947
5인 9,497,000 346,067 335,569 359,887
6인 10,842,000 403,785 402,840 434,962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은 2023.5.3.(수) 10:00 ~ 5.16.(화) 18:00 마감이며 25,000명을 선정합니다. 선정방법은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며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으로 진행합니다.

 

 

< 구간별 선정 기준 >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120%이하 11,250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120%이하 7,500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120%이하 3,750
4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150%이하 2,500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25% 적용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금액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월 20만 원 이하 지원으로 최대 10개월 총 200만 원으로 생애 1회 지원합니다.

 

20만 원 미만의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하며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은 서울주거포털(http://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 란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제출해야 할 필수 서류는 확정일자가 날인된 암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확인증,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은 필수 제출 서류이며, 주민등록등본은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결과 발표

 

 

심사결과 발표는 2023년 7월 초 예정이며, 최종 선정결과 발표는 2023년 7월 말 예정입니다. 서울주거포털(http://housing.seoul.go.kr)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개별 알림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선정자는 입금 전용계좌를 필수로 개설해야 하며 미개설 시 선정이 취소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급방법

격월 계좌입금으로 지급되며 첫 지급은 8월 28일 예정(4월~7월분)이며,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후 자격 심사 후에 지급됩니다. 단 1회 차 지원분은 심사기간 등을 고려해 4개월분을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절차

출처 :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전화문의 시 통화대기 등 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 사업 공고일부터 접수마감일까지 주민등록 생년월일 끝자리 번호 기준 이부제로 운영됩니다.

- 생년월일 끝자리 홀수 일 : 4/27, 5/3, 5/9, 5/11, 5/15일 전화

- 생년월일 끝자리 짝수 일 : 4/28, 5/2, 5/4, 5/8, 5/10, 5/12, 5/16일 전화

 

청년월세 관련문의는 서울주거포털 1:1 온라인 상담창구, 120 다산콜센터,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는 보다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 지원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현재 청년월세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관련 기관과의 협의가 완료되면 청년의 월세지원 기간은 10개월에서 최장 12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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