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 및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에게 안정적 경제활동기반을 제공하고 든든한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만 15세에서 39세 근로·사업활동이 있는 저소득 청년들에게 매월 10만 원씩 3년간 저축할 경우 정부지원금과 원금 포함하여 최대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래 포스팅을 잘 살펴보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은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차상위 이하 청년 | 차상위 초과 청년 | |
연령 | 만 15세~만 39세 (1983.05.01~2008.04.30 출생) |
만 19세~만 34세 (1988.05.01~2004.04.30 출생) |
소득기준 |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원이상 발생 |
근로활동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20만원 이하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 100%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 원 이상 대비 정부지원금을 아래와 같이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 중위소득 50% 이하 : 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월 30만 원을 추가 지원
-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 지원
3년 만기 시 본인납입금과, 정부지원금, 이자가 지급됩니다. 단, 매월 10만 원씩 저축,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에만 적립금 전액이 지급됩니다.
중위소득 | 연 령 | 본인 납입 | 정부지원금 | 총 금액 | 비 고 |
중위소득 50% 이하 | 만15세이상 ~ 만 39세 이하 |
360만원 | 1,080만원 | 1,440만원 | - 매월 10만원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중위소득 50~100% 이하 | 만19세 이상 ~ 만34세 이하 |
360만원 | 360만원 | 720만원 |
< 매월 10만 원씩 3년 저축할 경우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일(월) ~ 2023년 5월 26일(금)까지이며, 원활한 접수를 지원하기 위해 초기 2주간은 출생일 끝자리별로 5부제를 시행하오니 본인의 신청일을 확인하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2023.05.01.(월) ~ 05.12.(금) 5부제 접수 -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 1,6 -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 2,7 -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 3,8 - 목요일(5월 4,11일) : 출생일 끝자리 4,9 -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 5,0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023.05.15.(월) ~ 05.26.(금)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처죽계좌 신청방법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하거나,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는 온라인 신청절차에 따라 아래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3.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지자체 심사용)
4. 저축동의서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6.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7.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등)
8. 기타 필요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청년내일저축계좌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각 읍/면/동 주민센터
이상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 및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상자 선정 결과일은 청년 본인과 동일가구원의 소득, 재산을 조사하고 8월 중에 개별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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