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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 및 신청기간

by 정주원 2023. 4. 30.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 및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에게 안정적 경제활동기반을 제공하고 든든한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만 15세에서 39세 근로·사업활동이 있는 저소득 청년들에게 매월 10만 원씩 3년간 저축할 경우 정부지원금과 원금 포함하여 최대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래 포스팅을 잘 살펴보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복지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은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차상위 이하 청년 차상위 초과 청년
연령 만 15세~만 39세
(1983.05.01~2008.04.30 출생)
만 19세~만 34세 
(1988.05.01~2004.04.30 출생)
소득기준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원이상 발생
근로활동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20만원 이하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 100%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 원 이상 대비 정부지원금을 아래와 같이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 중위소득 50% 이하 : 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월 30만 원을 추가 지원

-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 지원

 

3년 만기 시 본인납입금과, 정부지원금, 이자가 지급됩니다. 단,  매월 10만 원씩 저축,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에만 적립금 전액이 지급됩니다.

 

 

중위소득     본인 납입 정부지원금 총 금액    
중위소득 50% 이하 만15세이상 ~
만 39세 이하
360만원 1,080만원 1,440만원 - 매월 10만원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중위소득 50~100% 이하 만19세 이상 ~
만34세 이하
360만원 360만원 720만원

< 매월 10만 원씩 3년 저축할 경우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일(월) ~ 2023년 5월 26일(금)까지이며, 원활한 접수를 지원하기 위해 초기 2주간은 출생일 끝자리별로 5부제를 시행하오니 본인의 신청일을 확인하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2023.05.01.(월) ~ 05.12.(금) 5부제 접수
 -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 1,6
 -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 2,7
 -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 3,8
 - 목요일(5월 4,11일) : 출생일 끝자리 4,9
 -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 5,0
복지로 온라인 신청  2023.05.15.(월) ~ 05.26.(금)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처죽계좌 신청방법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하거나,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는 온라인 신청절차에 따라 아래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3.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지자체 심사용)

4. 저축동의서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6.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7.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등)

8. 기타 필요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청년내일저축계좌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각 읍/면/동 주민센터

 

 

이상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 및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상자 선정 결과일은 청년 본인과 동일가구원의 소득, 재산을 조사하고 8월 중에 개별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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