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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

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대상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정주원 2023. 3. 22.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를 받는 학생의 여러 가지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 포인트 이용권입니다.

 

 

20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가 계좌이체에서 바우처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모든 교육급여 수급 가정에서는 꼭 바우처를 신청해야 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하러 가기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 대상

  •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or 보호자
  • 본인 신청 시에는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 대리 신청 시에는  교육급여 신청인, 세대주 or 성인 세대원

 

※ 교육급여신청인은 복지수급 신청 정보상 최초 교육급여를 신청한 사람

※ 세대원은 주민등록 전산 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or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으로 확인되는 사람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 내용

  • 교육활동지원비를 카드포인트 방식으로 지급(학교급별 상이)
  • 초등은 연 415,000원, 중등은 연 589,000원, 고등은 연 654,000원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기간

 
  • 2023. 03. 02.(목) ~ 2024. 06.28.(금) 매일 09:00~22:00
  • 신청기간은 사전등록본신청으로 나누어 운영
  사전등록 신청
기간 2023.03.02.() ~ 03.20.( 2023.03.29.() ~ 2024.06.28.()
- 기존 교육급여 수급가정이 사전등록 기간 중에 바우처 신청을 완료한 경우
- 23 3 카드바우처 포인트 우선 배정 예정
- 신청 2~5일안에 카드바우처 포인트 배정 예정
(선불카드 선택시 별도 배송되며 본인수령 확인하는기간 소요)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수단

  • 신청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충전 or 선불카드 제공(신청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에 바우처 포인트 충전)
  • 온라인 신청 완료 후 2~5일 안에 카드 포인트충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할 수 있는 카드사

- 신용카드 : 국민, 농협, 롯데, 삼성, 신한, 하나, 현대, 우리(23년 6월 자체 브랜드 출시: 출시 전까지 BC카드 이용가능)
- 비씨, 국민 제휴카드사 : IBK기업, 새마을금고, 수협, 우체국, 신협, 부산, 광주, 제주, 전북


※ 예외지원 : 신청 시 기재한 주소로 선불카드가 배송되면 신청인 본인 수령확인을 통해 바우처 포인트 충전
- 본인수령확인 절차(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1599-2000) 필수, 온라인 사용이 불가하므로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바우처 신청 권장함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방법

  •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인 본인확인 및 지급수단(신용체크카드 방식 이용카드사 or 선불카드 제공) 선택을 통해 신청
  • 바우처 배정 이후에는 지급 수단 변경이 안됨
 

교육급여 바우처

 

e-voucher.kosaf.go.kr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 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 및 서비스에 사용 가능
  • 대부분의 업종에서 가능하나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성인용품 판매점, 위생업종등은 제외됨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기한

  • 바우처 배정을 받은 날로부터 2024. 08. 31.(토)까지 사용되며 사용기한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은 소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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