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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

청년도약계좌 (월 70만원 5년 납입시 5,000만원 목돈)

by 정주원 2023. 3. 13.

청년도약계좌 신청자격과 지원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월 70만 원을 5년간 모으면 약 5,000만 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는 적금으로 정부에서 지원금을 최대 월 24,000과 비과세 혜택 및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아래 포스팅을 잘 살펴보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자격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연령) 만 19세 ~ 34세 청년 이하(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2. (거주지 및 소득) 개인소득 7,5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3. (학력 및 취업상태) 제한 없음

단 직전 3년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초과하여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 중위소득 >

중위소득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소득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6,400,964 6,330,688 7,227,981
중위소득 180% 3,740,206 6,221,079 7,982,669 9,721,735 11,395,238 13,010,366

예) 4인 가구 : 9,721,735원 x 12개월 =116,660,820원(년) 이하

 

 

 

청년도약계좌 지원내용

청년도약계좌의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월40 ~ 70만 원을 적립하면 소득에 따라 납액액의 최대 6%까지 정부 지원
  2. 은행이자와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과 비과세혜택
  3.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
  4.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는 분들은 납입액(연 최대 600만원)의 40%를 소득공제(최대 5년)
  5. 2,400만원 저소득 청년에게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개인소득 본인
납입한도(월)
기여금 지급한도(월) 기여금 매칭 비율 기여금한도(월)
총급여 기준 총합소득 기준
2,400만원 이하 1,600만원 이하 70만원 40만원 6.0% 24,000원
3,600만원 이하 2,600만원 이하 50만원 4.6% 23,000원
4,800만원 이하 3,600만원 이하 60만원 3.7% 22,000원
6,000만원 이하 4,800만원 이하 70만원 3.0% 21,000원
7,500만원 이하 6,300만원 이하 - - -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가능(5년 만기)하며  개인소득 6천만 원 이하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개인소득이 6천 ~ 7,500만 원 이하는 비과세혜택만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은 2023.06.15.(목) ~ 06.23.(금)까지 접수하며 06.15.~ 06.21.(5일간)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으로 심사 진행하며, 취급기관의 앱을 통하여 영업일( 오전 9시 ~ 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 가능합니다.

 

가입 가능일 06.15.(목) 06.16.(금) 06.19.(월) 06.20.(화) 06.21.(수) 06.22.(목) ~
06.23.(금)
출생연도 끝자리 3,8 4,9 0,5 1,6 2,7 모두 가능

 

※ 취급가능 은행

농협, 신한, 우리, 하나, IBK기업, KB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이며 SC 제일은행은 2024.01월부터 운영개시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년도약계좌 신청자격과 지원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하게 될 경우 특별해지는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의 사유로 해당되면 그동안 납입했던 본인 납입금과 정부지원금을 비과세 혜택으로 적용받을 수 있으나 일반적인 중도해지를 하게 될 경우는 본인 납임금만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 1397번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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