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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금액

by 정주원 2023. 2. 19.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아래 포스팅을 잘 살펴보고 단독가구라면 "최대 165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으니 조건에 부합하시는 분들은 꼭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1. 소득이 있는 자

2. 사업소득이 있는 자

3.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는 가구원/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원 요건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배우자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배우자의 총급여액등 3백만원 미만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or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배우자의 총급여액등 3백만원 이상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요건

가구 명칭 소득기준 최대지급액
단독 2,200만원 미만 165만원
홑벌이 3,200만원 미만 285만원
맞벌이 3,800만원 미만 330만원

연간 부부합산 총 소득금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혼벌이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제외대상

1. 직계존비속 or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2. 사업자외의 자(사업자등록증 or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4.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 급여 500만원 이상(일용근로소득 제외)인 자

 

 

 

3.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됩니다.

 

※ 신청 제외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은 가구별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단독가구는 165만원, 홑벌이는 285만원, 맞벌이는 330만원까지 최대 지급됩니다. 2022년 비해서 가구별로 10%가 인상되었습니다.

가구 명칭 2022년 2023년 증감금액 및 증감률
단독 150만원 165만원 15만원/10%
홑벌이 260만원 285만원 25만원/9.6%
맞벌이 300만원 330만원 30만원/10%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일정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정기 2022년 총소득 2023.05.01~05.31 2023년 8월말  
기한후 2022년 총소득 2023.06.01~11.30 2023년 10월 말~다음해 1월말  
반기 2022년 상반기 2022.09.01~09.15 2022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2022년 하반기 2023.03.01~03.15 2023년 6월 말 산정액 - 상반기분 지급액

근로소득자는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 선택가능하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반기 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 불가하며 근로소득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할 경우 정기 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3년 8월에 정산합니다. 또한 기한 후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는 지급 금액의 10%가 감액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문자 메세지에 첨부된 안내문 열람하여 '신청하기'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 신청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 QR코드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 자녀 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 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 신청완료

- 모바일 손택스 : 앱스토어 홈택스 설치 → 신청/제출 →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 신청 완료

- ARS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3.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인터넷 홈택스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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